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완화의료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로, 통증과... |
| 이전글 | 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업체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
| 다음글 | 김현숙 의원, ‘세월호 대책’ 5개 법률안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