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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논쟁의 막을 내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원문링크)
  • 날짜 : 2025-02-12 (수) 14:04l
  • 조회 : 152

한의사 A씨 2006~2018년 기간 동안 X-ray 골밀도 측정기 활용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200만원 처분받아
한의사 불복, ‘23년 1심·‘25년 2심 무죄…검사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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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지 무려 7년 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한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확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의사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활용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해왔다. 해당 측정기는 프린터 크기의 ‘저선량’ X-ray 기기로,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2018년 한의사 A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았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한의의료기관에는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조항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불합리성을 야기해왔다.

이에 한의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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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열린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결과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사 측은 같은 달 20일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측정기를 활용한 진단은 한의학적 원리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2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임은 물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특히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으나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 직역 간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현대진단의료기기를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하는 등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진료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해 나가고, 더욱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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