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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유통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로부터 고발당한 함소아제약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천연물 신약의 경우 한약 아니면 양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한방특위는 2012년, 한의사는 한약재만 사용할 수 있고 약국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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