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위해 등급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심사방법 차등관리 및 사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업계의 과도한... |
| 이전글 | 사마귀 환자, 2명 중 1명 전염성 알고도 무시 |
| 다음글 | 목소리 적신호 ‘성대결절’ 여성이 위험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