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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서 자격이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이 이달 말에서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적용기간이 당초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을 고려할 때 재등록 기간 동안 환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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