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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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