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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없이 진단 시 사용권한 부여’ 최근 헌재 결정 향후 시사점 크다” (원문링크)
  • 날짜 : 2014-06-23 (월) 17:29l
  • 조회 : 139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곽숙영 국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례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법률적 판단의 시사점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곽 국장은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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