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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입원환자의 전원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료원에 대한 법률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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