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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의 30만원 이상에서 7월1일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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