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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으로 국민 진료 선택권은 확대, 경제적 부담은 완화
  • 날짜 : 2025-04-30 (수) 11:0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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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으로

국민 진료 선택권은확대’- 경제적 부담은완화

 

-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 공동주최-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4월 30,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개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하는 훌륭한 유인책

국민 편익성 제고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월 30(오전 10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환자단체보험업계한의계언론계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4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 또한이강일 의원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한의계에서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장종태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이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은 충분히 보장하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보장을 축소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 조성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환자 우선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주문했으며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선택권 확대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균형있게 담긴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말하고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이은용 교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할 경우,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2조원의 0.89%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아울러 한의 비급여를 이용할 경우 양방의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이은용 교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한편이 날 국회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환자단체)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보험업계)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한의계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언론계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금융당국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첨 부 :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 2.

<전경사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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