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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자동차보험 졸속 입법예고 철회’1인 시위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월 23일(월),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 국토교통부가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치료 경과 및 상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치료 연장 여부 또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상해정도와 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치료 연장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등 환자 불편과 진료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www.akom.org/Home/AkomArticleNews/1150858?NewsType=2 대한한의사협회 6/23 배포 성명서 참조).
■ 첨 부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1인 시위 관련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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