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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 업체 영구 퇴출해야
  • 날짜 : 2025-09-17 (수) 13:1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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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 업체영구 퇴출해야

 

식약처무허가 녹용 절편 시중에 제조·판매·유통한 41명 적발

한의협 전국 한의의료기관들 식약처 인증 규격 한약재 처

불법업체 명단 공개해 퇴출하고식약처는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하고 유통해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1명을 적발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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