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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 한의 주치의제 반대하는 양의계는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권 보장에 집중해야
  • 날짜 : 2025-09-26 (금) 09: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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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주치의제반대하는

양의계는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권 보장에 집중해야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국민 진료선택권 확대가 의료발전의 방향

 

고령화 사회 대응 위한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효과 이미 입증근거 없는 악의적 한의약 폄훼 자성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 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되었으며고령자와 만성질환자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협회는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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