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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주치의제’반대하는 양의계는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권 보장에 집중해야”
-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국민 진료선택권 확대가 의료발전의 방향
- 고령화 사회 대응 위한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효과 이미 입증…근거 없는 악의적 한의약 폄훼 자성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 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협회는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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