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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포함한 ‘지역의사제’ 추진…“위헌 소지 해결”
  • 날짜 : 2025-10-17 (금) 17:38l
  • 조회 : 87

‘투트랙’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 양성…‘복무형 한의사’ 명시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한의사 지역의사제.jpg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한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 실효성·위헌성 문제를 보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회·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방)의료계가 강제 복무 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 입학전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양성·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한의학·의학·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 선발방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입학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데 이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한의사'도 ‘복무형 지역의사’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진료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의사에 대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에 우선선발 등 지원을 두텁게 했다.

아울러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반환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보완했다.

(양방)의료계가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직접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자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문수·김정호·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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