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2026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 날짜 : 2025-10-29 (수) 09:49l
  • 조회 : 95
첨부파일

2026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우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각 손해보험사별 1(본사)만 신청가능

 

2. 접수기간 : 2025. 10. 29.(수11. 12.(수) 17:00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제본된 형태의 문서로 15권 이상)

① 입찰 참가 신청서(본회 소정 양식, www.akom.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입찰제안서

   - 회사소개

   - 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 요율 제안

   ※입찰제안서에 수록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문서로 밀봉하여 제출 가능

   - 대회원 서비스 제안

  - 협회 지원 및 기타업무협력 제안

  - 종합 제안

 ☞ 위의 내용을 입찰제안서 작성 양식(PPT)에 따라 작성·제출(www.akom.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 심사과정에서 보험사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제출처 및 문의처

()대한한의사협회 법무국 법무팀 (2F)

( 02-2657-5033, 5038 / Fax 02-6007-1122)

 

5. 기타사항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심의 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10분 이내)

 심의 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협약(계약)기간 2026 3 1일부터 2년임(*자동연장 불가)

 입찰하여 낙찰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 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⑩ 본회의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사와 대리점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개별영업행위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⑪ 현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 중인 보험사는 최근 3년간의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현황자료(가입자 숫자, 거수보험료, 손해율, 재보험사 현황)를 제출하여야 함. 


2025. 10.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이전글 대한한의사협회 직원모집 공고
다음글 대한한의사협회 직원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