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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력 인정범위를 119구급대/민간응급이송업/의료기관의 종사자로만 한정하고,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2급 응급구조사에게는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결정이 나왔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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