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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날짜 : 2025-12-04 (목) 09: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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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양방의원급 장애인주치의 참여기관 1.2%에 불과함에도 제도상 한의사 배제로 

장애인 건강관리 공백대다수 장애인 다빈도 질환

한의약 수요 비중이 높은 강점 분야임을 고려해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장애인단체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높이는데 한의사 건강주치의제가 

큰 도움 될 것성명서 발표 한의사 94.7%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적극 참여 의향

장애인의 높은 요구도와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반영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조속히 시행돼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 7599개소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한다며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2025년 11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한의계 역시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인바 있다.

 

□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 또한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정부 역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이어, “특히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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