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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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면허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2026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A. 지체없이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분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B. 2026년 12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인 분 2)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 면허신고 시스템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최종면허신고연도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은 회원(2024년 또는 2025년 면허신고자) 분들께서는 금년도 면허신고가 불가합니다. □ 금년도 면허신고의 효과 ☞ 올해, 즉 2026. 12. 31.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신 모든 회원은 3년 후인 2029. 12. 31.까지 차기 면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최종 면허신고일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상단 ‘회원전용’에 마우스 커서 올리면 나오는 하단 메뉴 중 '면허신고' 클릭 or 화면 중간 Quink Menu 중 '면허신고' 클릭 → 중간 메뉴 중 ‘내 신고 현황’ 클릭
□ 면허신고 방법 1.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2. 상단 ‘회원전용’에 마우스 커서 올리면 나오는 하단 메뉴 중 '면허신고' 클릭 or 화면 중간 Quink Menu 중 '면허신고' 클릭 → 이동한 화면에서 중간 파란색 메뉴 중 ‘면허신고 바로가기’ 클릭 3. 각 단계별 절차 진행 후, STEP04 수리완료까지 진행하면 완료
※ 반드시 STEP04 까지 진행하여야 면허신고가 완료됩니다. ※ 2026년에 면허신고하는 경우 직전연도(2025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처리되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2026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무관함)
□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상단 ‘회원전용’에 마우스 커서 올리면 나오는 하단 메뉴 중 ‘보수교육’ 클릭 > 상단 메뉴 중 ‘이수현황’ 클릭
□ 보수교육 평점 이수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상단 ‘회원전용’에 마우스 커서 올리면 나오는 하단 메뉴 중 ‘보수교육’ 클릭 > HOME - 공지사항 참조
□ 금년 이수 점수를 미이수 연도로 대체하는 방법 ☞ 학술국제정책국(02-2657-5091, 5055)으로 연락하여 미이수 연도로 대체요청
□ 문의처 ☞ 면허신고 방법 등 문의 :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5058 / help@akom.org
☞ 보수교육 관련문의(대체요청 등) : 학술국제정책국 02-2657-5091, 5055 / akom5000@akom.org
2026년 1월
대한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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