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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원문링크)
  • 날짜 : 2014-06-30 (월) 15:25l
  • 조회 : 10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 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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