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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예비군 허위 진단서 발급 협의 한의원, 위법 시 윤리위 회부 등 강력징계
  • 날짜 : 2026-03-26 (목) 10:24l
  •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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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

 

한의협예비군 훈련 연기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보도수사결과 확인 후 징계 방침

강력한 내부 자정활동 지속 전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에서는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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