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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백만 원 이하로 낮추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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