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입장문]‘자보환자 8주 치료제한'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 반박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날짜 : 2026-04-06 (월) 13:50l
  • 조회 : 520
첨부파일

자보환자 8주 치료제한관련 

국토부 설명자료 반박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일 윤성찬 회장과 모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해당 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는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명과 입장을 밝힙니다.

 

1. 2025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의 종료가 아닌보험사의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일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다르게 2025년 4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환자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영된 보험 처리 구조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환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분류체계 하에서는 8주 치료 제한이 생길 경우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9급이 되어야 하나대부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 척추 염좌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8치료 제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후 치료를 제한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치료 제한에 따른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게 됩니다.

 

2.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기합의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는 현재도 822억에 달하고 있으며이번 경상환자 8주 제한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25년 4월 감사원 보고서1.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현재도 매년 연평균 37만 여 명이 4,769억 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도 82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향후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환자들에게 8주 제한 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단 1회 치료 연장에 불과하며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 1회 심사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치료 지속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8주 치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이의제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의제기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 역시 당연히 보험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8주 치료 제한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 연장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즉 한 차례 연장 치료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추가적인 검토 없이 지급보증을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8주 시점에서 한 번 걸러내고 한 번 연장한 뒤 이후에는 추가 검토 없이 종료하는사실상의 단회 승인제이며이는 이의제기 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치료 연장은 한 번만 허용하며 이후 치료는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것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경상환자 8주 제한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 통제로 대체하며그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결국 이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경상환자 8주 제한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기간을 제한하고그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어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되어야 할 보험료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전글 [성명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8주 제한 ‘기습적 법제처 심사’ 즉각 중단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 일차의료 선도할‘지방선거기획단’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