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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원문링크)
  • 날짜 : 2014-07-01 (화) 10: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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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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