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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양방의원 1개소 당 진료 수입 외에 연간 2억 6000만원씩 받는다
시범사업에 반대하며 참여에 소극적인 양방의원들 달래기용… ‘혈세 낭비’ 지적
한의협 “싫다는 양방의원들 억지 참여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는 보건복지부 행태 비난받아 마땅”
□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해당 시범사업은 양방의원에 진료 수입 이외에 환자 등록 관리라는 이름으로 연간 최대 2억 6000만원씩을 퍼주는 명백한 특혜 사업”이라는 수가 분석결과를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상체계는 ①진료서비스 보상(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보상), ②일차의료서비스 보상(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③운영지원 보상, ④성과보상 등 네가지로 구성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A양방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1000명을 관리하고(1군 : 200명 / 2군 : 230명 / 3군: 270명 / 4군 : 300명 가정),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경우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으로만 1억 89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원 연간 일차의료 서비스 기본 보상 액수>
□ 여기에 A양방의원이 단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할 경우, 운영지원금 30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이 운영지원금은 기존 1500만원이었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3000만원으로 100% 인상한 것으로,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만 합쳐도 2억원을 훌쩍 넘는 지원이 이뤄진다.
□ 뿐만 아니라, 성과보상도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다. 성과보상은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금을 합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책정돼 최대 4300여만원에 달한다.
□ 결국 시범사업 참여 A양방의원은 등록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처치 등 실제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진료수입과는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각종 지원금만으로도 연간 최대 2억 6000여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분석이며, 여기에 최근 인상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만성질환 심층진찰료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실제 양방의원들의 참여 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선심 쓰듯 늘려가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 채 특정 직역만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결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일, 이미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오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보건복지부는 양의사 카르텔이 만든 양방 단독 일차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News/1151319?NewsType=2)를 배포한바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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