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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입니다
  • 날짜 : 2026-07-30 (목) 09: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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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이미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입니다

 

- 최근 양의계의 고소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있어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양의계 일부에서 마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릅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래,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취재 및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40년전부터 레이저 활용한 한의시술 국가 인정

  

1987,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행위를 40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994년에 레이저침술을 독립하여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이처럼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2000년대 이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레이저 치료가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하니매화레이저’ ,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는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모두 무혐의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무혐의이며, 양방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6,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9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는 한의사가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습니다.

 

20253,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5,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61, 레이저, 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 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인 20267월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없음팩트더 이상 국민 기만하지 말아야

이처럼,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입니다.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첨 부 :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 사진 1. .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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