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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보험 희생시키나?
- 감사원 조사 결과, 2019~2022년간 연평균 37만명이 자동차보험 향후 치료비 받고도 건강보험에서 822억원 추가 부담 확인…건보에서 먼저 지출됐지만 보험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매년 증가세
- 한의협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하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 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확대될 수밖에 없어”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기습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종료되고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교통사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와 이중보상 문제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실제로, 감사원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 가운데 연평균 약 37만 명이 합의 이후 동일 상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총 822억 원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 2025년 4월).
□ 감사원은 이들 환자는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으로 총 4,769억 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지출된 뒤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는 구상금 환수율은 2019년 74%에서 2020년 69.25%, 2021년 62.35%, 2022년 51.8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차사고 치료비가 건강보험에서 먼저 지출되더라도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을 뿐 해당 제도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종료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라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 지급이 줄어드는 손해보험사이며,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자동차사고 치료비는 원인자인 가해자와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사기업인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적기금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간 재정 전가 규모를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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