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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의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경기 지역 모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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