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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일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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