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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임플란트 시술비 20%만 부담 (원문링크)
  • 날짜 : 2014-07-08 (화) 11: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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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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