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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하해 4일부로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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