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서울대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위법” (원문링크)
  • 날짜 : 2014-07-08 (화) 15:00l
  • 조회 : 102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높은 공공성을 띠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
이전글 세계에서 가장 내성 심한 폐렴구균 발견
다음글 서울대병원 자회사 설립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