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
| 이전글 | 평의사회, “실사 남용하는 심평원, 사채업자 수준” |
| 다음글 | 심평원-SAS코리아, ‘데이터 마이닝 챔피언십’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