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보험료 연체금 월할→일할 계산 (원문링크)
  • 날짜 : 2014-07-16 (수) 14:42l
  • 조회 : 209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
이전글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향약집성방'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다음글 “영리자회사 허용, 건보제도 위기 초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