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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했던 현행제도를 바로잡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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