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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원 이하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원문링크)
  • 날짜 : 2014-07-25 (금) 10:55l
  • 조회 : 19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5월20일 공포/9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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