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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한자 149만명, 체납보험료 1조 8378억원, 부당이득금 2조 7146억원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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