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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내시경, 캡슐내시경 보험적용된다 (원문링크)
  • 날짜 : 2014-07-29 (화) 14:59l
  • 조회 : 13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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