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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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