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건기식,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 허용 (원문링크)
  • 날짜 : 2014-08-04 (월) 14:58l
  • 조회 : 149
판매업 교육 시간 단축, 판매사례품·경품 제공 허용 건기식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 우려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안...
이전글 시체 해부 의료진, 해부학·병리학·법의학外 확대 법안 발의
다음글 산청군 동의보감촌에 ‘북카페 동의보감’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