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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제조업체 허가방식 변경, 제조소별→기업체별 (원문링크)
  • 날짜 : 2014-08-04 (월) 13:44l
  • 조회 : 167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사업을 확장할 때 기존의 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조소별로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제조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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