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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이하 안행부)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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