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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2일 아리랑 등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근거 규정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아리랑, 김치 등과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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