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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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