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공단 상대 악플단 양의사, 벌금 100만 원 (원문링크)
  • 날짜 : 2014-08-13 (수) 13:17l
  • 조회 : 177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에 욕설 댓글을 단 양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악플을 단 양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단 측과 의사 A씨 간 공판에서 검사는 욕설 등이 담긴 댓글을 단 A씨에...
이전글 나창수 동신대 학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위촉
다음글 ‘한약 바로알기’ 광고, 국민 관심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