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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시 3년간 사용제한 (원문링크)
  • 날짜 : 2014-08-19 (화) 10:44l
  • 조회 : 149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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