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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9일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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