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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국외 약물유해사례도 보고 (원문링크)
  • 날짜 : 2014-08-21 (목) 14: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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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하 의약품안전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약물유해반응도 신속보고 하도록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97호, 2014.2.20.)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서식(ICH-E2B)을 적용한 국외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개발, 21일부터 국외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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