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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6일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납부대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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