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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 참치 등의 수은 위해성 때문에 아예 참치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모는 상어, 황새치, 참치 등 섭취로 인한 영양성을 고려해 주 1회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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