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올 초 있었던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조치를 두고 의협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강행된 의사들의 집단휴진 및 투쟁에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구성사업자에 ... |
| 이전글 | 한의학 등 활용한 고유의 패키지상품 개발 필요 |
| 다음글 | 권익위,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단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