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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위한 한약 안전성 문제에 규제완화 있을 수 없다 약사법으로만 의약품용 인삼 관리하도록 즉각 조치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의약품용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하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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