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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감소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기 조정 가능 (원문링크)
  • 날짜 : 2015-02-24 (화) 10:25l
  • 조회 : 21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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